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13곳 적발 1곳 대장균 초과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13곳 적발 1곳 대장균 초과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6:31
  • 최종수정 2023.09.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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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2,305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가장 많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분식류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1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고 1곳은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에 대해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0.6%)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