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60만 명이 안 받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아직도 60만 명이 안 받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16:31
  • 최종수정 2023.09.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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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신청하세요...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 지급 완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의료비는 돌려 받을 수 있는 데 아직도 60만 명 넘게 이 돈을 안찾아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하였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The건강보험앱으로 하면 되고 문의는1577-1000으로 하면 된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