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로 건보 적용 걱정? 안심하세요!” 
“해외 체류로 건보 적용 걱정? 안심하세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16:32
  • 최종수정 2023.09.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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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급여정지 해제 신고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오래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여권, 비행기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입국 서류제출 등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방문‧유선 등)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 이와 같은 불편이 사라진다.

공단은 이러한 사정에 처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일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일의 다음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처리하여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신청은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 날 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