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곰탕에서 세균 발육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이유식-곰탕에서 세균 발육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5:20
  • 최종수정 2023.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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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우버섯전골진밥-조가네한우고기곰탕 2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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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유아용 이유식과 어린이도 먹는 곰탕이 각각 세균발육 부적합으로 판매중단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월 25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두손푸드 칠보지점(전라북도 정읍시)'가 제조한 '한우버섯전골진밥(식품유형:영.유아용 이유식 100g)'과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고기마트푸드(주)농업회사 법인'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500g,멸균)(유형: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우버석전골진밥의 회수대상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며 조가네한우고기곰탕의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8월 23일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