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은 ‘노인의 날’...낙상없는 어르신 건강
10월 2일은 ‘노인의 날’...낙상없는 어르신 건강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0.02 16:44
  • 최종수정 2023.10.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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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설치 등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때 맞춰 정부는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해당 시범사업의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지원품목은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공단은 안내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도시형 5개, 도농복합형 6개, 농촌형 4개 지역 등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로 아래 표와 붙임 참조>

 

< 시범사업 지역 >

유형

시·도(5개)

지역(15개)

도시형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도농

복합형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제천

경북

경주, 경산, 영천

농촌형

전남

영광, 장성, 담양, 곡성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서비스 품목>

구분

서비스 품목(18종)

안전

(12)

낙상예방(10)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2)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 차단기

위생(4)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2)

문손잡이, 문 교체

 

서비스 내용은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 없음)으로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이고 서비스 품목은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이라고 소개했다. <위의 표 참조>

붙임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

그룹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도시형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운영센터

051)749-8241

동래구

부산동래운영센터

051)500-9262

사하구

부산사하운영센터

051)220-3251

수영/남구

부산남부운영센터

051)629-7251

도농

복합형

강원

원주시

원주운영센터

033)749-9271

충북

충주시

충주운영센터

043)849-7784

제천시

제천운영센터

043)922-0174

경북

경산시

경산운영센터

053)245-0261

영천시

영천운영센터

054)330-0783

경주시

경주운영센터

054)750-3241

농촌형

전남

영광군

영광운영센터

061)350-4181

장성군

장성운영센터

061)399-0182

담양군

담양운영센터

061)938-9221

곡성군

곡성운영센터

061)934-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