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무료체험, 그뒤에 숨은 함정 조심하세요!
건강식품 무료체험, 그뒤에 숨은 함정 조심하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0.06 11:42
  • 최종수정 2023.10.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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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제품과 60대 이상 연령층에 피해 집중

[헬스컨슈머] 건강식품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아울러 관련 피해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신청이유]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즘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료체험 조건 구입 후 피해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는 것.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데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많았다고 지적했다.

다이어트식품은 접수된 215건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볼 때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효능효과 관련 품목별 현황]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건강식품 구입 시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다(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판매방식-통신·전화·방문판매업 등-에 따른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품 주문 후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 기한 내 청약철회 요구(수령일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의 경우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계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철회 가능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음)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구입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