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메탄 배출 10% 이상 줄일 수 있다”
“축산농가 메탄 배출 10% 이상 줄일 수 있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0.06 12:24
  • 최종수정 2023.10.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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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메탄사료 보급에 정부가 취한 단비 같은 노력

[헬스컨슈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메탄가스 발생 저감 효과가 있는 저메탄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10월 4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

소, 양, 염소 등과 같이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트림 등을 통해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동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저메탄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는 것.

농식품부는 메탄저감제란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저감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물질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3월부터 저메탄사료의 조기 보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해외 사례 분석,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다양하게 거쳐 메탄저감제의 인정기준과 절차, 저메탄사료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해 온바 있다고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메탄저감 효과를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량 등 측정 호흡대사챔버 또는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호흡대사 측정 장비그린피드를 갖춘 국내 대학 및 연구시설을 통해 검증해야 하며,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하여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으면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된다고 안내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면서, 저탄소 축산물 생산과 연계한 녹색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