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일자리 대폭 늘린다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일자리 대폭 늘린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15:32
  • 최종수정 2023.10.1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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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후생활 영위 기반 마련...관련 법률 국회 통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월 6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1000만 노인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 법률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복지부 차원의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

-

883

-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08

30

(3시간, 10)

27만 원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65세 이상

(일부 60)

80

60

(3시간, 20)

71.3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5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60세 이상

45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88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55

기업에 최대 240만원(40만원*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 고용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