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된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 등 모두 7개소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표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공지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또 공표 대상 요양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20일 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이 진술 의견을 참고, 재심의 결정된다고 그 기준을 설명했다.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계 |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이상~ 4500만 원 미만 |
4500만 원 이상 |
7 |
2 |
4 |
1 |
※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 : 22.9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 3074만 원
거짓청구 사례
□ A요양기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1736만 원) ☞ (조치내용) 14개월간 총 1736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 B요양기관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 ○ 실제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3021만 원) ☞ (조치내용) 26개월간 총 3021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