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성-이동성 개선 필요
실내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성-이동성 개선 필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0.16 14:36
  • 최종수정 2023.10.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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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매표 등 스포츠 시설 현장 관람 불편 많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최근 스포츠 관람 등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 현장 관람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 전용표시’를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조사대상 27개소 가운데 7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소는 대구실내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 부천실내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의정부실내체육관, 장충체육관으로 밝혀졌다.

이들 외에 10개소(37.0%)는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의 규정 높이 미준수 또는 필수정보 누락’이었고, 15개소(55.6%)는 ‘장애인전용표시 미설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프로농구 16개소, 프로배구 11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일부 체육관의 경우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14일 발혔다.

그러나 매표소 위치가 높고, 깊이(공간)가 부족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프로농구 및 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으며, 매표소의 높이와 깊이(공간)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하며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조사대상 27개소 가운데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이었다고 지적했다.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는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4개소(51.8%)는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20개소(74.0%)는 ‘동행인(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7개소(25.9%)는 ‘일반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내부공간이 넓고 복잡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를 벽 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복도 손잡이 설치 의무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 ‘인천도원체육관’과 ‘전주실내체육관’ 2개소(7.4%)는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해 장애인이 이동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원주종합체육관, 대전충무체육관, 안산상록수체육관, 인천계양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등 7개소(25.9%)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주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