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0.17 11:34
  • 최종수정 2023.10.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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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으로 광고 삭제 차단되기전까지 지속 안내 가능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0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의약품의 명칭,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등을 안내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고 안내했다.

여기서 사단법인이라 함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각 조직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뜻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 그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로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과 단체를 가리킨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히는 가운데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공급기반의 확충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