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오인‧혼동 등 소비자 현혹 온라인 광고물 300건 적발
건기식 오인‧혼동 등 소비자 현혹 온라인 광고물 300건 적발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0.20 15:35
  • 최종수정 2023.10.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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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습적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결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의해 사이트 차단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의햐 행정처분 등이 취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지난 9월 21일과 22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 건기식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이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건기식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외부의 의견은 결론은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관점에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과 헌법상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예시했다. <아래 표 참조>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기식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기식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사례로 비타민‧무기질 보충용제품에 “○○○에는 단백질의 약 5배 정도가 들어가 있으며 80%가 면역물질(면역글로불린)로 이루어져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 영양”으로 광고 → 해당 문구 삭제가 필요하다는 광고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점을 들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기식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