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아동퇴소자 실태-자립지원 등 없어
장애인거주시설 아동퇴소자 실태-자립지원 등 없어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0.24 14:49
  • 최종수정 2023.10.2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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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지적, 5년간 장애아동 퇴소자 1,280명

[헬스컨슈머]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들 중 매년 200명 이상이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아동퇴소자 수는 1,28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확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27,946명이며 이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1,801명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입퇴소 장애아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아동
퇴소자수

전체 입소자 수

29,676

29,659

29,086

28,565

27,946

18세미만 아동수

2,898

2,628

2,245

1,928

1,801

아동 퇴소자수

333

270

216

235

226

1,280

출처 : 보건복지부


특히 이들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이후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전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 38조의 보호아동으로서의 자립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38조 자립지원 조항 일부 발췌>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 의원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이기에 최우선적으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조차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아동복지 지원법에 따라 관련 현황을 챙기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장애인 아동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위기아동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으며, 정익중 아동관리보장원장은 “(기관별) 각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혜숙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들이 발달정도에 따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 주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약자복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