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최근 이색 취미 및 건강 관리 등의 목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인공암벽장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8.15.기준) |
합계 |
CISS 접수 건수 |
7건 |
10건 |
11건 |
7건 |
15건 |
14건 |
6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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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볼더링이란 스포츠클라이밍의 한 종류로서 4∼5m의 벽에서 제한시간(4분) 동안 얼마나 많은 루트를 완등하는지 겨루는 종목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중 가장 대중적이며 실내 인공암벽장의 대부분은 볼더링 시설을 운영하며, 암벽화(암벽등반 전용 신발) 외 별도 안전장치 없이 등반하고 잇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인공암벽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매트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EN’이란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고 안내했다.
4.3.1. 매트폭 |
등반벽 높이 |
등반벽 전면 폭 |
등반벽 측면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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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수직 또는 10°이하 |
(경사도)1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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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이하 |
2.0m |
벽 높이의 1/2 |
벽 높이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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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초과~4.5m 이하 |
2.5m |
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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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매트 위치 |
- 볼더링 인공암벽과 안전 매트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하고, 이용 중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 돌출형(overhanging) 벽면의 경우 벽면과 주 매트 사이에 얇거나 경사진 보조 매트 설치가 허용됨. |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5개소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는데,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유럽표준을 인용하면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11개소(44.0%)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4개소(16.0%)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5개소(20.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
조사 결과 |
유럽표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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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벽 높이 |
매트 최소 폭* |
시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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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소 |
3.0m 초과 |
전면 |
2.5m 미만 |
22개소(88.0%) |
미흡 |
2.5m 이상 |
3개소(12.0%)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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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
측면 매트리스 없음 |
5개소(20.0%)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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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미만 |
19개소(76.0%)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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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
1개소(4.0%)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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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반벽 전면 매트 폭은 동일 시설 내에서도 구역별 차이가 상당했고, 본 조사에서는 시설별 최소 폭을 측정함. |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사항을 인용, 완등 후 홀드를 잡고 내려오는 클라이밍 다운을 권유하고 있는데, 총 93건의 완등 사례를 관찰한 결과 89건(95.7%)이 완등 후 바로 뛰어내리거나(40건, 43.0%) 일부 구간만 클라이밍 다운 후 뛰어내리는(49건, 52.7%) 등 부상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밍 다운 수칙 준수 |
클라이밍 다운 수칙 미준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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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 다운 + 뛰어내림 |
뛰어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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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4.3%) |
49건 (52.7%) |
40건 (43.0%) |
93건 (100.0%) |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며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 그림 인공암벽장 안전수칙 카드뉴스-포스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