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공암벽장, 안전한 이용 위해 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실내 인공암벽장, 안전한 이용 위해 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0.24 14:59
  • 최종수정 2023.1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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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주의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최근 이색 취미 및 건강 관리 등의 목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인공암벽장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8.15.기준)

합계

CISS 접수 건수

7건

10건

11건

7건

15건

14건

64건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볼더링이란 스포츠클라이밍의 한 종류로서 4∼5m의 벽에서 제한시간(4분) 동안 얼마나 많은 루트를 완등하는지 겨루는 종목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중 가장 대중적이며 실내 인공암벽장의 대부분은 볼더링 시설을 운영하며, 암벽화(암벽등반 전용 신발) 외 별도 안전장치 없이 등반하고 잇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인공암벽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매트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EN’이란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고 안내했다.

 

4.3.1.

매트폭

등반벽 높이

등반벽 전면 폭

등반벽 측면 폭

(경사도)수직 또는 10°이하

(경사도)10°초과

3.0m 이하

2.0m

벽 높이의 1/2

벽 높이의 1/2

3.0m 초과~4.5m 이하

2.5m

1.5m

 

4.3.2.

매트 위치

- 볼더링 인공암벽과 안전 매트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하고, 이용 중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 돌출형(overhanging) 벽면의 경우 벽면과 주 매트 사이에 얇거나 경사진 보조 매트 설치가 허용됨.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5개소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는데,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유럽표준을 인용하면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11개소(44.0%)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4개소(16.0%)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5개소(20.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조사 결과

유럽표준 준용

등반벽 높이

매트 최소 폭*

시설 수

25개소

3.0m 초과

전면

2.5m 미만

22개소(88.0%)

미흡

2.5m 이상

3개소(12.0%)

충족

측면

측면 매트리스 없음

5개소(20.0%)

미흡

1.5m 미만

19개소(76.0%)

미흡

1.5m 이상

1개소(4.0%)

충족

* 등반벽 전면 매트 폭은 동일 시설 내에서도 구역별 차이가 상당했고, 본 조사에서는 시설별 최소 폭을 측정함.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사항을 인용, 완등 후 홀드를 잡고 내려오는 클라이밍 다운을 권유하고 있는데, 총 93건의 완등 사례를 관찰한 결과 89건(95.7%)이 완등 후 바로 뛰어내리거나(40건, 43.0%) 일부 구간만 클라이밍 다운 후 뛰어내리는(49건, 52.7%) 등 부상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밍 다운 수칙 준수

클라이밍 다운 수칙 미준수

클라이밍 다운 + 뛰어내림

뛰어내림

4건 (4.3%)

49건 (52.7%)

40건 (43.0%)

93건 (100.0%)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며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 그림 인공암벽장 안전수칙 카드뉴스-포스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