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현장 조사 방해 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노인 학대 현장 조사 방해 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0.24 15:03
  • 최종수정 2023.10.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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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공직자와 기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올해 5월 2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고 안내했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인권위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