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 알아보자
약품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 알아보자
  • 남정원 약사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3.10.26 14:39
  • 최종수정 2023.10.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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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약은 인체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도 작용하지만 나쁜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약물 부작용을 경험하였을 때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번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하는 처방약은 병원에 문의하여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고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이나 제약사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어린이 해열제로 유명한 챔프 시럽에서 갈변 현상이 관찰되었을 때 동아제약에서 전량 회수와 환불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신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부작용도 예방하는 사회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피해라도 약국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약품에 문제를 알아차리거나 경험하였을 때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좋은지 상황 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제품 이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제품을 구매하였을 때 유효기관이 경과하였거나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문제가 보이는 경우 제품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약국으로 제품을 가져가시면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복용하였거나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약국에서 보상해 드리는 범위는 제품 구매비용과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한 치료비 정도로 국한됩니다. 약국으로 문제가 되는 제품을 가져오셔야 제약사 쪽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버리지 말고 반드시 약국에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제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국에 직접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대신 제약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제품과 발생된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영수증 등을 반드시 따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데 약사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약사의 실수로 환자에게 부적절한 약을 전달하여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약국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주었거나, 용량이 다르거나, 복약지도를 바르지 않게 한 경우 등 약사의 실수가 명백할 때는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치료 비용을 약국에서 보상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보상과 같이 측정이 애매한 피해의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약사회의 중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한 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약의 정확한 종류, 용량, 복용법을 약사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질 내 삽입하는 질정을 소비자가 먹는 약인 줄 오인하여 복용하고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약사가 약 사용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을 했음이 입증되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이상이 없고 약사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 상에 문제가 없고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피해유형에 따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이나 항암제, 특수질환의약품, 국가 예방접종에 의한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구제는 피해가 발생하고 5년 이내에만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필요하다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약물 부작용은 때로는 피할 수 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해 미리 잘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필요할 때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