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워터룸)’ 안전기준 마련해야
‘무인 키즈풀(워터룸)’ 안전기준 마련해야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0.26 16:39
  • 최종수정 2023.10.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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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설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있고 수질관리도 미흡

[헬스컨슈머] 최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사용이 많은 무인 키즈풀(워터룸)이 늘고 있으나 무인 키즈풀은 신생 업종으로 대부분 공간 임대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하고 있고, 현행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이러한 실태를 인지하고 서울․경기 지역 무인 키즈풀 12개소(서울 4개소, 경기 8개)를 조사한 결과, 주 이용층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순환 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은 여과장치 가동을 위해 입수구와 출수구가 설치되는데, 입수구는 어린이의 손·발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대상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 8개소 중 덮개를 설치한 곳은 1개소(12.5%)에 불과했다고.

 

또한 조사대상 12개소의 평균 수심은 59㎝였는데, 만 0세의 평균 키(49.9㎝, 남아 기준)보다는 깊고 만 1세의 평균신장(75.7㎝, 남아 기준)보다는 낮은 수치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영유아를 비롯한 일부 어린이들은 키즈풀의 수심보다 신장이 작거나 물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바로 서기 어려울 수 있고 수영보조용품을 착용했더라도 몸이 뒤집혀 얼굴이 물에 잠길 경우, 혼자 힘으로는 역방향 뒤집기를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호자는 해당 키즈풀의 수심을 확인하고 물놀이 중인 아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대상 무인 키즈풀 12개소 중 수심을 표시한 곳은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유사 업종인 무인 키즈풀의 욕수 수질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조사대상 중 키즈풀 욕수를 제공한 11개소의 수질 상태를 수영장 수질기준을 준용해 시험해보니, 1개소(9.1%)에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를 각각 2.7배(2.7㎎/ℓ), 1.4배(0.7㎎/ℓ)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영장 수질기준은 유리잔류염소의 경우 0.4~1.0㎎/ℓ, 결합잔류염소의 경우 0.5㎎/ℓ이하 였지만 9개소(81.8%)는 유리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0.4~1.0㎎/ℓ)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유리잔류염소의 경우 물속의 대장균, 수인성 질병 유발 미생물 등의 번식·확산을 억제하는 소독역할을 하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농도가 낮으면 소독력이 떨어져 대장균 등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합잔류염소 수치로 수질의 오염 정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으면 불쾌한 염소냄새 발생,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또 무인 키즈풀은 일반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에는 한 팀만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을 준용 기준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한번 사용한 욕수는 전수교체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무인 키즈풀 12개소 중 준수사항을 게시한 곳은 8개소(66.7%)였고, 이 중 그림표지를 게시한 곳은 3개소(25.0%)였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쉬운 그림표지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인 키즈풀에서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설치할 경우 설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키즈풀 중 관련 법규에 맞게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무인 키즈풀 사업자에게 수질관리 등 관련 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무인 키즈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