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테스트기,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임신진단테스트기,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0.30 16:17
  • 최종수정 2023.10.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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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함께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가짜 제품 차단키로

[헬스컨슈머] 물만 묻히면 임신을 알리는 두 줄이 드러나는 장난감 수준의 임신테스트기...

최근 가짜 임신테스트기와 관련한 뉴스가 지상에 오르내리자 관련 당국이 해이 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가짜 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임신진단테스트기’만을 사용할 것을 10월 27일 보도문을 통해 당부했다.

식약처는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인증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포장) 예시>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에서 제품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하면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진단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함께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