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정부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 안내·홍보는 물론, 필요에 따라 직접 점검 관리에 나서는 등 빈대 확산 방지에 팔을 걷어 부쳤다.
질병청은 빈대의 경우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라고 정의했다.
질병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10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안내에 착수했다.(첨부 참고자료 참조)
또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향후,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구체적인 구제 업무를 소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빈대 대응 방안>
-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 찾기 -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 살피기
② 진공청소기를 이용, 침대 매트리스-소파-가구 등 빈대에오염된 모든 장소 청소에 진공 흡입물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 ③ 오염된 직물(의류, 커튼, 침대 커버 등)은 건조기 이용, 소독 -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 (매트리스, 침대 라인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 제외) * 가열 연막 또는 훈증 이용 시, 숨어 있던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주의 필요 - 빈대에 오염된 장소가 공동·숙박시설일 경우, 동시에 방제 - 방제 후, 빈대가 발견되었던 곳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빈대가 발견되면 추가 방제 * 서식처 주변 및 깊숙한 곳에 있어, 방제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수 있음 * 알이 부화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7~14일 후에 서식처 주변을 재확인해야 함
-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