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96% 손실 소견에도 서류 심사만으로 경증 장애 판정
시력 96% 손실 소견에도 서류 심사만으로 경증 장애 판정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1.01 17:13
  • 최종수정 2023.1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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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두 번 울리는 장애 정도 심사 

[헬스컨슈머]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나오고 있어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장애 정도 심사 시스템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시각장애 정도를 판단할 때 대면심사 및 직접진단, 방문 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없었다. 모두 진단서 등의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이를 두고 국민연금공단은 ‘시각은 자각적 측정에 의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단시간 진찰로 장애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시력 저하의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 검사 및 치료 경과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시력 등의 감각 장애는 특성 상 검사만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사자의 상태를 직접 대면해 조사하지 않고 서류에만 의존해 심사가 이루어 지다 보니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장애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 의원은 밝혔다.전 의원이 공개한 사례로 A씨는 지난 2021년 교통사고로 시력이 크게 손상돼 그해 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왼쪽 눈의 시력 저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것.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력 회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시력이 96% 손상됐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이의신청 결과도 변함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모든 심사과정에서 A씨에게 서류심사 외에 대면심사 등의 직접 조사 절차는 없었기에 억울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사고 이후 2년 가까이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올해 1월‘심한장애’(중증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소아마비로 어려서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던 B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 문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 이후 1994년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던 B씨의 병명은 망막색소상피변성으로 시력이 점차 나빠져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는 희귀질환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작년 12월, 장애 재심사 결과 B씨는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에 해당 돼 ‘심하지 않은 장애’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B씨는 이의신청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전전하며 전문의의 의료 소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과 장애연금 수급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시각 장애 정도 심사에서 이의가 제기된 심사는 2021년 898건에서 2022년 91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584건에 이르고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장애 정도가 상향된 경우는 2021년 140건(16%), 2022년 105건(11%), 2023년 8월 현재 61건(10%) 이다”는 현황을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 정도 심사 시 의사 외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복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 의학적 판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사 오류로 피해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당사자의 의견진술과 대면심사 절차를 활성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각장애 정도 결정 관련, (의학)자문회의 대면 심사 및 직접 진단 또는 방문조사 건 수시각장애는 대면심사 및 직접진단 또는 방문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각은 자각적 측정에 의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단시간 진찰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에 시력저하의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 검사 및 치료경과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시각 장애 정도 심사 관련 이의신청 현황

구분

신청건수

인용 건수(장애등급 상향)

기각 건수(장애등급 동일)

2021

898

140(16%)

758(84%)

2022

919

105(11%)

814(89%)

2023.8.31.

584

61(10%)

5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