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가입자 세대당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가입자 세대당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01 17:15
  • 최종수정 2023.11.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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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1만 6,860원 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0월 31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6,860원으로 2023년 1만 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아래 표 참조)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단위 : %)

 

’18

’19

’20

’21

’22

’23

’24

보험료율(소득대비)

0.4605

0.5497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인상률

(14.9)

(19.4)

(24.4)

(15.6)

(8.5)

(5.9)

(1.09)

보험료율(건보료 대비)

7.38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인상률

(12.7)

(15.3)

(20.4)

(12.4)

(6.5)

(4.4)

(1.09)

 


복지부는 2024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2조 2,268억 원)은 2023년(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이를 통해 내년도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0년 85만 8,000 명에서 2021년 95만 4,000 명 그리고 2022년 101만 9,000 명이었고 올 8월 현재 107만 6,000명으로 그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었다.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되었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공동생활가정의 손익률은 –2.3%였다.

또한, 2009년 1,368개소이던 기관 수가 2013년 368개소, 2022년 130개소로 지속적인 감소에 놓인있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했다고 내역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인상된다며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고 밝혔다.

또한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24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은 크게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서비스 질 강화 방안이라며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진,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한다고 안내했다. 

중증 재가 수급자의 가정 돌봄 이용 한도액은 20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이며, ’23년 시설급여 대비 74~77%에서 2024년에는 80~82%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 단기보호에는 10일 종일방문요양은 연간 20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하여,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2024년 10월부터 도입,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40시간) 이수자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임 요양보호사에는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2023년 25개소 → 2024년 30개소)고 덧붙였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