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 철 맞아 음식점 점검결과 12곳 적발‧조치
가을 나들이 철 맞아 음식점 점검결과 12곳 적발‧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1.03 11:14
  • 최종수정 2023.11.0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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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몰이 탕후루도 문제 있었네...식약처 관할 관청 처분 의뢰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나들이 철인 가을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12곳이 식품 관련 법규로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0.2%)을 적발했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월 2일 밝혔다.

식약처에 의하면 이번 점검은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이 대상이었다.

탕후루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2021년 178개소 였던 것이 2022년) 245곳으로 늘었으며 올 들어 8월 현재 1,060곳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점검 결과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 참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No

업소명(업종)

소재지

위반유형

1

그라운드27(휴게음식점)

부산 중구 광복로 91

영업자준수사항위반

(외부가격미게시)

2

남강해장국(일반음식점)

부산 사하구 감천로 128

건강진단 미실시

3

㈜달콤나라엘리스

(식품제조가공업)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 108-6

표시기준위반(제조일자 미표시),

자가품질검사미실시

4

사랑채(일반음식점)

경기 평택시 안골길 85-9

건강진단 미실시

5

소희분식(일반음식점)

경남 사천시 중앙로 158

건강진단 미실시

6

용추, 장수골 매점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319

무신고 영업

7

왕가탕후루(휴게음식점)

경남 진주시 비봉로34번길 16

건강진단 미실시

8

왕가탕후루고현점

(휴게음식점)

경남 거제시 고현로1117

표시기준 위반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

9

옛날옛터(일반음식점)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동읍로293-17

건강진단 미실시

10

cafe 마를린먼로

(휴게음식점)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843-4

시설기준 위반

11

터미널김밥(일반음식점)

경남 사천시 중앙로 158

건강진단 미실시

12

행복한밥상(일반음식점)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23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