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용 산소캔’ 의약외품처럼 광고하고 판매한다”
“일부 ‘휴대용 산소캔’ 의약외품처럼 광고하고 판매한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06 11:47
  • 최종수정 2023.1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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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등산-운동 전ㆍ후 일시적 산소를 공급 제품으로만 사용해야

[헬스컨슈머]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지만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돼 관련 규격을 적용받지 않은 휴대용 산소캔 제품이 현재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매 중단 권고와 소비자에 대한 사용 주의 권고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 9종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내용압력 권고규격(10kgf/㎠)을 초과했는데,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의 순도 및 포름알데히드ㆍ벤젠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 이하거나 불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당시 기존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며 ;휴대용 산소 기준ㆍ규격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5.)에 따른 권고규격 또한 의약외품 품목이 지정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상용ㆍ응급’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대다수(86.8%) 소비자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구분

구호용 사용 가능

구호용 사용 불가

합계

산소캔 정의 알고 있었다

198(94.7%)

11(5.3%)

209(100.0%)

산소캔 정의 모르고 있었다

236(81.1%)

55(18.9%)

291(100.0%)

합계

434(86.8%)

66(13.2%)

500(100.0%)

 


실제 화재ㆍ지진 등의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인명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있어 휴대용 산소캔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소비자원은 올해 5월 수도권 거주 만 20〜4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산소캔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벌인 바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약외품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된 휴대용 산소캔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4개 사업자 모두 권고를 수용하여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의 구호용품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500명 중 483명(96.6%)은 이미 구호용품을 보유 또는 구입 경험이 있거나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대상 500명 중 434명(86.8%)이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이라는, 휴대용 공기‧산소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의를 알고 있는 209명 중 198명(94.7%)도 구호용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로 산소캔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0명 중 54명(10.8%)이었고 이 중 의약외품 정의에 맞게 사용한 응답자는 9명(16.7%)에 불과했는데 구호용으로 사용한 35명(64.8%)은  안전사고 발생 시 →  고립ㆍ밀집 등 호흡곤란 시 →  화재 대피 시 →  지진 대피 시 순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산소캔을 구입하거나 사용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446명 중 295명(66.1%)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용 산소캔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었으나 5개 제품은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산품에 해당했는데 공산품 5개 제품 중 1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 형식승인 없이 화재 시 대피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외품 4개 제품이 ‘응급’, ‘반려견 사용’ 등 품질·효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적합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