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14:22
  • 최종수정 2023.11.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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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서 보관했거나 라텍스 매트 위에 놓고 사용하는 것 조심해야

[헬스컨슈머]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열 전기 매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더욱 세심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을 맞이하여,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 이하 ‘전기매트’)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방청 국가 화재정보에 의하면 2020년 242건 → 2021년 179건 → 2022년 242건 →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177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하여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붙임 참조)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소비자원은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는 장년층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을 통해 홈페이지, SNS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