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오징어 제품, 드시지 말고 반품 하세요!
이런 오징어 제품, 드시지 말고 반품 하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15:36
  • 최종수정 2023.1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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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헬스컨슈머] 오징어 제품에서 기준에 안 맞는 대장균이 발견돼 관련 지자체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415-21(외 5필지)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정화식품(주)'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식품유형: 조미건어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 의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상북도 포항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8일까지이며, 400g들이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