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불법 조심!”
“동물용의약품,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불법 조심!”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3:29
  • 최종수정 2023.11.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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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 관리강화 방안 마련...온라인 단속 강화, 모니터링 지침 제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관련된 대응조치를 수립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이라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카드뉴스 및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확산, ▲반려동물 보호자용 홍보지(리플릿) 배포, ▲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발간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반을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다”며 “동물용의약품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