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3:31
  • 최종수정 2023.11.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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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범사업 100개소로 확대 목표로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중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월 15일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토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1년간 28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3.9월 청구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일 부터 12월 8일까지라고 안내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어야 하나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도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격요건도 안내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힌 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