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
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11:13
  • 최종수정 2023.11.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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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과제 진행 상황 점검

[헬스컨슈머] 칼슘의 흡수와 혈액응고 방지 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2(메나퀴논)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된다.

주로 박테리아와 발효식품에서 얻어지는 이 비타민 K2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의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식품첨가물제조업, 세종시 소재)을 11월 15일 방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 과제에 대해 오 처장(아래 사진 앞줄 왼쪽의 첫 번째)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과제 세부 내용>

(제목) 제외국 인정원료를 허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요’(55)

(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

- (배경) 비타민 K2 보충용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 업계에서 영양성분으로 허용 건의

-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등이며, 해당 원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것만 사용 가능

- (추진현황) 비타민 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3.9~)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비타민 K2제조 업체 지에프퍼멘텍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오 처장의 방문을 계기호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아래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는 규제혁신 슬로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