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회수 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5:04
  • 최종수정 2023.1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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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우유 대두 밀 등 함유한 부산 도투락식품 3개 제품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도투락식품(부산 사상구 소재)’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빵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3종(오른쪽 표와 아래 표 참조)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