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품질 전반 개선 필요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품질 전반 개선 필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11:46
  • 최종수정 2023.11.2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제품의 필터 유해물질・성능표시 정확성, 관련 기준에 부적합

[헬스컨슈머] 대기업의 유명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들은 전반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은 4개 제품이, 소음은 2개 제품이, 표시정확성에서는 1개 제품이 각각 관련 기준을 충족 못했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1개 제품이 필터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의 품질‧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으며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로웰(ZWA-210DW),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등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산업표준화법’상의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dB(A) ~ 53dB(A) 범위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은 사람이 귀로 느끼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조용한 주택의 거실은 40dB(A), 조용한 사무실은 50dB(A), 보통의 대화소리·백화점 내 소음은 60dB(A) 수준임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서,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사용금지 유해성분인 CMIT, 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사인 ㈜웨이코스는 ‘21년 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모델명: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 및 ‘19년 8월 제조된 교체용 필터 대상으로 보관・유통 제품의 필터는 폐기 조치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불검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임을 회신했다고 안내했다.

또한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간 에너지 비용에 있어서도 공기청정기 사용시간 7.2시간/일(전기요금 단가 1kWh = 160원) 기준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 ~ 3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고 필터교체 비용도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5,000원 ~ 18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며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은 모지(KA650F), 혼스(HSAC-550), 클라윈드(RCAPS-F050YRRW), 씽크웨이(ThinkAir AD24S), 에어웰99(HK1705)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내용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