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광고에 속지 마세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광고에 속지 마세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14:44
  • 최종수정 2023.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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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외직구 식품 구매할 때 과대 효과-효능 표방 요주의!

[헬스컨슈머]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펼쳐지는 사전세일(20일~23일)과 블랙프라이데이(24일) 그리고 사이먼데이(27일).

이때를 틈타 해외직구 식품의 소비시장을 어지럽게 만드는 유인 과대광고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관계 당국의 판단아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약처(이하 식약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전개되는 이번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이며 2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번 집중검사 기간은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 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협업검사란,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위해성분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으로 2023년 10월 기준 283종이 지정‧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