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1.27 16:30
  • 최종수정 2023.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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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농산물가공협조 제조 사과주스

[헬스컨슈머] ‘주스’에서 납이 기준치 보다 많이 나와 해당 제품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충남 예산군 소재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10.31.’로 표시된 제품이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110ml용량의 제품으로 모두 139.3L 짜리이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