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27 16:32
  • 최종수정 2023.11.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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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소재 ‘해피데이푸드’제조, ‘㈜아이랑’이 판매

[헬스컨슈머]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재료로 쓰고도 표시를 하지 않은 ‘빵’이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인천 부평구 소재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월 24일 밝혔다.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달걀, 밀, 호두로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