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헬스컨슈머] ‘의술’로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해 전액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9458호로 개정되어 2023년 6월 13일 공포되고 올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혀 저출산시대 필수의료의 한 축인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음을 시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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