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했더니...“왜 약이 식품에 들어가?”
해외직구했더니...“왜 약이 식품에 들어가?”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28 16:13
  • 최종수정 2023.11.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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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성분 포함된 식품,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추가

[헬스컨슈머]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될 전문약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이 적발돼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사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 제품명 1-2-Go, 제조사 PURE NOOTROPICS)’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운동·지각·자율 신경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혼합신경인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하여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그동안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 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2008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다며 그간 테오브로민을 포함한 총 284종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2023년 11월 28일 기준 모두 3,408개를 공개하고 있다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는 상시 제공중이라며 식품안전나라사이트 (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바로가기를 통하거나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의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