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료 부적합에 대장균 초과 검출된 먹거리 2종 회수조치
보존료 부적합에 대장균 초과 검출된 먹거리 2종 회수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5:41
  • 최종수정 2023.11.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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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사 결과 족발 제품과 알탕 소스에 문제 발견

 

[헬스컨슈머] 보존료 부적합과 대장균 기준을 넘은 먹거리 제품 2종이 회수 조치됐다.

하나는 족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얼큰알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경남대로 4897-26에 소재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해드림에프에스' 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유형:양념육)'에서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2월 6일 제품이라고 밝혔다.

보존료 부적합은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결과 값이 기준규격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회수방법 및 회수영업자는 ㈜해드림에프에스가 담당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 제품의 포장단위는 960g으로 족발 400gX2ea, 스파이스양념 35gX2ea, 새우젓 15gX2ea, 쌈장 30gX2ea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163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영동씨푸드(주)'가 제조한 '프리미엄 매운탕소스(식품유형:소스)'가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소스를 동봉하여 제조 판매한 '얼큰알탕(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11.7.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회수자는 영동씨푸드(주)이며 포장단위580g으로 프리미엄 매운탕소스 140g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