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아세트아미노펜, 미분화 부데소니드 등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 7개 품목이 국가 필수의약품에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공급협의회)를 11월 24일에 열어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 필수의약품제도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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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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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의장(식약처 차장), 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 * 식약처,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국조실, 보훈부, 질병청, 원안위 【기능】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지정해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수립·추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기반 구축 등 협의 |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6종 성분(7개 품목)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지정은 식약처, 복지부, 관련 협회로 구성·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 임상 현장의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되는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22.4월~12월),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번 |
의약품명 |
적응증 |
1 |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
기관지 천식,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크룹)의 치료 |
2 |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 |
폐렴, 신우신염, 급성기관지염등 |
3 |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
해열,진통 |
4 |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
해열,진통 |
5 |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
기관지 천식,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
6 |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
진정·간질,간질중첩상태 |
7 |
포도당, 염화나트륨, 시트르산칼륨수화물,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액제 |
영ㆍ유아 및 소아의 설사시 수분과 전해질의 보급ㆍ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