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강화한다지만 헌법상으로는 ‘글쎄...’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한다지만 헌법상으로는 ‘글쎄...’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10:30
  • 최종수정 2023.11.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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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받으면 형 집행 완료 5년 지나야 면허 재교부 가능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이 11월 20일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위헌소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를 확대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또는 “개정 의료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구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의료법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불문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구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의 재교부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후부터 가능하였으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야 사실상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만약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능하도록 재교부 요건도 강화했다.

이에 대해 헌법소송에 대한 공법소송팀과 건강보험 약가 등 규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대응 이력을 가진 헬스케어팀을 보유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전문분야 자격제도에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지만,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용인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의료인 자격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기본권 제약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며, 또 제한의 목적과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측은 그러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다른 전문 직종에 대한 법률 규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 점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나 과실로 인한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의료인에 대한 신뢰 회복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의 달성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의료 공백을 발생시켜 국민보건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측은 위헌적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기에 추후 의료인이 개정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우선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당해 법원에 개정 의료법 중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② 당해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면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이 진행되고 당해 법원의 취소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이와 함께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