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성분 들어간 머리 염색약 쓸 수 없답니다” 
“이런 성분 들어간 머리 염색약 쓸 수 없답니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4:13
  • 최종수정 2023.12.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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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종 사용금지 등 9개 성분 안전관리 강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 성분 7종이 사용금지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11월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CAS 번호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하고 잇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 평가 결과, 식약처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염산 2,4-디아미노페놀 등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사용 한도 기준을 12.0%→7.0%로, 0.5%→0.02%로 낮추도록 강화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고 덗붙였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 평가를 올해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등 염모제 성분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한 바 있다고 그간의 평가내용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