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넘은 수입 ‘냉동홍고추’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넘은 수입 ‘냉동홍고추’ 회수 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4:23
  • 최종수정 2023.1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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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벼 농사에 쓰는 살균제 들어가

[헬스컨슈머]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베트남 홍고추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잔류농약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