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 방향-탈취제 등 해외 구매 차량용품에 금지 화학물질  
코팅제 방향-탈취제 등 해외 구매 차량용품에 금지 화학물질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2.05 14:16
  • 최종수정 2023.1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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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가 기준 부적합...안전마크 확인해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셀프 차량 관리’가 확산되면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코팅제ㆍ방향제 등)을 해외직구 방법 중 하나로 구매대행업사업자에게 제품가격ㆍ배송비ㆍ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의 거래형태인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해외직접구매액은 2022년 약 3,086억 원으로 3년간 약 6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분사형 제품 중심)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월 4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차량용 코팅제(광택ㆍ특수목적) 15종, 세정제 15종, 기술원이 방향제 25종, 탈취제 18종, 살균제 17종을 각각 조사한 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양측 기관은 밝혔다.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CMIT(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염화벤잘코늄류(Benzalkonium chloride) : 호흡독성이 있으며, 눈과 피부에도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벤젠(Benzene) : 급성 노출 시 마취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 곤란ㆍ불규칙한 맥박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접촉성 피부염·만성기관지염·소화기·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메탄올(Methanol) : 체내 흡수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유발할 수 있음.

4-메톡시벤질알코올(4-Methoxybenzyl alcohol) :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품목별 안전기준 초과 물질 검출 현황 ] 

조사제품수

코팅제(15)

세정제(15)

방향제(25)

탈취제(18)

살균제(17)

(90)

안전기준초과 물질(검출건)

MIT(9),

CMIT(4)

MIT(2), 폼알데하이드

(2), CMIT(1)

MIT(14),CMIT(12), 폼알데하이드(4), 4-메톡시벤질알코올(1)

MIT(3),CMIT(3), 메탄올(3),벤젠(1), 염화벤잘코늄류(1),

염화벤잘

코늄류(4)

64

검출제품수(%)

9(60.0)

4(26.7)

15(60.0)

8(44.4)

4(23.5)

40(44.4)

 


양측 기관이 조사한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나,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 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양 기관은 이처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매년 국내에서 판매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성 조사(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초과로 인한 위반제품 적발률은 약 3~5%대였으나, 해외 구매대행 적합확인 미실시 제품의 적발률은 44.4%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과 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