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끝내 시장에서 퇴출되네...
모다모다 샴푸, 끝내 시장에서 퇴출되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11:32
  • 최종수정 2023.1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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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독성 가능하다는 결론...제조사 측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머리를 감으면서 자연스럽게 염색시키는 샴푸로 명성을 얻은 ‘모다모다’ 제품에 들어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는 당국의 결론으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등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모다모다 제조사 측은 외국의 문헌과 조치를 인용, 100ml 이상의 다량사용이거나 뿌리염색을 위한 지나친 자극, 30분 이상의 장시간 사용을 전제한 것인데 반해 모다모다는 1~2ml의 소량만 쓰고 사용시간도 2~3분인 데다 바로 씻어내는 샴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월 7일자로 밝혔다.

이는 2022년 3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피부, 독성, 법률, 언론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검증위원회는 ➊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따라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12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차후 일정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