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해 먹을 수 있다고?
내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해 먹을 수 있다고?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12:50
  • 최종수정 2023.12.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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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 신설...소비자 특성 맞는 구매 가능케 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이 신설되어, 개인의 식습관‧생활패턴‧영양상태 등 소비자의 특성‧기호에 맞는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이 뒷받침 된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을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조정,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금년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이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민생불편과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총 100개 과제 중 ▲(6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 시장 창출 ▲(16번) 위생용품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제도 도입 ▲(25번) 의약품 E-Label의 단계적 도입 들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으로는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인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e-Label)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등이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현행 혁신의료기기의 범주는 1)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2)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3)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 신기술을 이용한 위생용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한시적으로 해당 위생용품의 제조ㆍ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이로써 일상에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 등 제조·가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제조‧가공 단계에서 식품이 이물에 오염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 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호기심 유발과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