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홍역 환자 지속 발생! 예방접종력 없거나 확인 안 되면 접종 후 출국
해외유입 홍역 환자 지속 발생! 예방접종력 없거나 확인 안 되면 접종 후 출국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15:16
  • 최종수정 2023.1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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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4~6주 전 최소 4주 간격 2회 접종해야

[헬스컨슈머]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2023년 12월 11일 기준, 8명이나 발생했고, 이 중 10월 이후에가 절반인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12월 12일 이 같은 현황을 밝히면서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과거 접종력 확인이 안 되거나 홍역에 걸린 적이 없고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은 반드시 출국 4~6주전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장하는 한편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로부터 2014년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이후 지금도 퇴치국 인증을 유지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질병청은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8명의 여행국별 환자 수는 카자흐스탄 4(해외유입관련 1명 포함), 인도 2, 태국 1, 기내노출(카타르 출발 → 바르셀로나 도착) 1명 등 이었다고 밝혔다.

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0는 감염재생산지수로 최초 감염자 1명이 2차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하며 R0=12~18는 홍역의 경우 1명이 12∼18명에게 전파 가능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질병청은 그러나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