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재정 안정화 기여할 법 개정 마쳐
노인장기요양 보험재정 안정화 기여할 법 개정 마쳐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15:17
  • 최종수정 2023.12.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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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험료율 소득대비 0.9182%로 확정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상이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이 인상되는 등 관계사업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0만분의 9,082에서 100만분의 9,182(0.9182%)로 조정하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관련법규에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는데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