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식재료 점검 결과,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김장용 식재료 점검 결과,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15:37
  • 최종수정 2023.1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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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제품-수입제품 검사 결과 6건은 부적합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당국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2월 12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며 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3건의 부적합 가운데 국내유통제품 부적합은 액젓 2건(총질소 위반) 대파 1건(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이었고 수입제품 부적합은 천일염 1건(불용분 위반), 양파 2건(잔류농약 기준 초과)등 이었다고 소개했다.

 

<검사 대상 및 항목>

√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진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 검사

√ (수입 김장용 식재료)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등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래 붙임 위반업체 세부 현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