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11억 5천만원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11억 5천만원 포상금 지급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2.18 16:40
  • 최종수정 2023.12.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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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 도입 및 모바일 채널 활용 등 신고 활성화로 포상금 지속 증가

[헬스컨슈머]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모두 11억 5천만원(최고 수령자 5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2월 18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신고포상금 심의·의결(포상금 지급 결정)내용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금액이 2021년 222명(257건), 7억 7300만 원, 2022년 192명(216건), 8억 5600만 원이었다며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험’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보공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SNS 공식계정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