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필수 단계...치료 전 충분한 설명-신중한 결정 
치아교정 필수 단계...치료 전 충분한 설명-신중한 결정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2.19 14:09
  • 최종수정 2023.12.1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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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대금-교합악화 문제등 소비자 피해사례 지속 발생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치아 교정치료는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처치하는 시술로,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등의 미용 효과도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교정장치 비용을 포함한 교정 치료비를 선납한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잔여 대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치료 이후 교합이 악화되었다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약 4년간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0.3%(3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로 나타났다. 

이밖에 효과 미흡 13.0%(10건), 발치 및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치료를 받는 사례 등 잘못된 치료 방법 6.5%(5건)에 따른 피해 등의 순이었다.

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3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2023년 11월 19건이었다.

 

[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

구분

부작용

계약관련

효과미흡

잘못된 치료계획

기타

합계

건수

31

29

10

5

2

77

(비율)

(40.3)

(37.7)

(13.0)

(6.5)

(2.5)

(100.0)

 

부작용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고,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4건)였다.

 

[ 부작용 호소 현황 (단위: , %)

구분

교합이상

치아동요

잇몸질환

턱관절 관련 증상

충치

기타

합계

건수

8

8

7

4

3

1

31

(비율)

(25.8)

(25.8)

(22.6)

(12.9)

(9.7)

(3.2)

(100.0)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44.8%(13건)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이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는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계약 관련 피해의 치료기간별 현황 (단위: ,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합계

건수

13

6

3

2

5

29

(비율)

(44.8)

(20.7)

(10.3)

(6.9)

(17.3)

(100.0)

 


교정치료는 장치 종류 및 치료 계획, 월 치료 비용 포함 여부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 70만 원부터 최고 1,400만 원까지 다양했고,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 원이었다.

 

[ 교정치료 금액별 현황 (단위: ,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900만 원 이상

합계

건수

1

10

30

18

7

5

71

비율

(1.4)

(14.0)

(42.3)

(25.4)

(9.9)

(7.0)

(100.0)

 


소비자원은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 치아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치료에 대한 이해 및 꾸준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치료 특성상 교정장치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는 주의를 주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피해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1

 

교정치료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ㅇ 치아교정은 개개인의 골격과 치아 상태에 따라 교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ㅇ 따라서 의료기관 선택 시 이벤트나 할인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ㅇ 치아교정은 잇몸 뼈 안에 있는 치아를 이동시키는 치료로, 통증 및 불편감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개인 치아 특성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잇몸질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ㅇ 따라서 치아 교정치료 필요성 및 방법, 교정기간 및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ㅇ 또한, 교정치료 중단 시 이행된 치료 단계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치료시작 후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및 서명해야 한다.
 
 정기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택한다.
  ㅇ 치아교정 시 꼼꼼한 양치질과 주기적인 스케일링 등 꾸준한 잇몸관리를 해야 잇몸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치아 이동 정도를 확인하고 단계별로 치료해야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도 길어지지 않는다.
  ㅇ 따라서 약속된 진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ㅇ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교정치료 관련 피해구제 사례

 

사례 1. 교정치료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씨는 의료기관에서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3년간 발치 교정치료를 한 후, 추가로 약 4년에 걸쳐 상악 투명교정 및 고정식 유지장치 등의 치료를 받았음. 그러나 교정치료가 완료되기 전 전치부 치아 4개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해 해당 치아를 발치함. A씨는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치아를 발치하게 되었다며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 2. 교정치료 효과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B씨는 의료기관에서 약 4년간 고정식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치아 1개가 계획대로 교정되지 않았음. 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또는 발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교정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 3.교정기 부착 다음날 치료 중단 및 환급 요구
C씨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교정치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정치료비 560만 원 중 250만 원을 선납함. 교정장치를 일부만 부착한 다음날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교정치료 계획에 대한 의문이 생겨 치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함. 의료기관은 잔여대금 5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사례 4.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 해지 요구
D씨는 주말, 휴일 및 야간진료가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과 교정치료 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주말 등 원하는 시간에 진료 예약이 불가했고, 예약을 완료한 후에도 예약 시간 변경 요구가 잦았음. 교정장치 제작도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등 치료가 계속 늦어져 계약 해지를 요구함. 의료기관은 D씨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사례 5. 치료 내용 변경에 따른 환급 요구
E씨는 의료기관에서 레진 부착 및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기로 계약하고 200만 원을 지급함. 계약 후 먼저 레진을 부착하는 시술을 진행함. 이후 이상교합이 해소되어 의료기관에서는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결함. E씨는 의료기관이 계획된 치료를 모두 하지 않았다며 치료 비용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의료기관은 치료 목적이 달성했으므로 환급이 어렵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