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영·유아용 고무젖꼭지-과즙망, 부적합 많아 ‘검사명령’ 대상 
수입 영·유아용 고무젖꼭지-과즙망, 부적합 많아 ‘검사명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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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12.22 15:44
  • 최종수정 2023.1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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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제품 부적합 많아 안전성 강화 차원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사명령은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한 총휘발량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고무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중국, 베트남산 고무제까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추가되면 총 18개 품목 운영 중인 상황이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