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건보료 안낸 사람이 143명이나?
1억 원 이상 건보료 안낸 사람이 143명이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28 16:41
  • 최종수정 2023.1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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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4,457명, 명단 공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배우 김모 씨. 그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8개월 간에 걸쳐 2700만 원에 달하는 4대 보험을 체납했다.

그리고 2021년도 공개 당시 체납금액은 1,362만 원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위 체납 금액을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관계기관은 언급했다.

작곡가 이모 씨. 위의 배우 김모 씨와 마찬가지로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 2200만원을 체납한 상습체납자로 2020년도, 2021년도 공개 당시 체납금액은 각각 1,407만원, 1,666만원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위 체납 금액을 납부하려는 의지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도 있지만 이보다 더한 금액 즉, 1억 원 이상의 건보료 체납자만 해도 143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처럼 사회 상층부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를 예시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10,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 등 모두 14,457명에 이르는 4대 보험 체납자 인적사항을 12월 27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라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이라고 덧붙였다.

업종과 직종은 건강보험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8,185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2022년의 16,830명 대비 14.1%가 감소한 수치였고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2022년의 4,384억원 대비 15.5%가 감소했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22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23년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공개기준에 대해 2021년 이전에는 2년 경과, 5천만 원이었으나 2022년 이후에는 1년 경과, 2천만 원으로 강화했다고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되어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에 시행되고 2024년부터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은 기존의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을 ‘1년’ 경과, ‘5천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 제도라고 소개했다.